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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비납부규정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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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회비

제1조 (회비) ①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이하 "상조회" 라 한다) 정관 제4조에 정한 회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6. 3, 2000. 10. 4) 1. 정액회비는 상조회 정관 제4조 제2항 본문의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상조회 정관 제4조 제2항 단서의 회비를 말한다. ② 정액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개정 1999. 6. 3, 2003. 12. 30) <img id="9266769"> ┌───┬────┬───┬───┬────┐ │직급별│3급이상 │4~5급 │6~7급 │8급이하 │ ├───┼────┼───┼───┼────┤ │월회비│20,000 │15,000│10,000│7,000 │ └───┴────┴───┴───┴────┘ </img> (단위:원) ③ 특별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개정 2000. 10. 4) 1. 월회비는 5,000원 이상 1,000원 단위로 하며, 월불입 최고한도는 300,000원으로 한다. 2. 위 1호의 월회비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 월불입액을 증액, 감액, 일시 미납입, 또는 납

제2조 회비납부

제2조 (회비납부) ① 정액회비는 회원으로 가입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탈퇴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4) ② 회비는 봉급지급단위기관별로 매월 봉급지급시 회비를 공제하여 상조회의 소정계좌로 송금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4) ③ 회원이 휴직 또는 기타사유로 봉급액의 전부를 지급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봉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 지급시 미납분의 회비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회비의 과오납금

제3조 (회비의 과오납금) 회비의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회비를 납부할 때에 가감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전출입자의 회비납부

제4조 (전출입자의 회비납부) 회원이 다른 단위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을 지출하는 단위기관에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회비미납분의 처리

제5조 (회비미납분의 처리) 회원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미납한 회비를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비를 미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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