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회비
제1조 (회비) ①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이하 "상조회" 라 한다) 정관 제4조에 정한 회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6. 3, 2000. 10. 4) 1. 정액회비는 상조회 정관 제4조 제2항 본문의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상조회 정관 제4조 제2항 단서의 회비를 말한다. ② 정액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개정 1999. 6. 3, 2003. 12. 30) <img id="9266769"> ┌───┬────┬───┬───┬────┐ │직급별│3급이상 │4~5급 │6~7급 │8급이하 │ ├───┼────┼───┼───┼────┤ │월회비│20,000 │15,000│10,000│7,000 │ └───┴────┴───┴───┴────┘ </img> (단위:원) ③ 특별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개정 2000. 10. 4) 1. 월회비는 5,000원 이상 1,000원 단위로 하며, 월불입 최고한도는 300,000원으로 한다. 2. 위 1호의 월회비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 월불입액을 증액, 감액, 일시 미납입, 또는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