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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상조금지급규정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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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상조금 지급과 융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원에게 지급되는 상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조위금 2. 퇴직금 3. 축의금(제정 2001. 12 .28)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상조 사업금

제2조 지급대상

제2조 (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상조금 지급과 융자금 대출 대상은 정관 제4조에 정한 회원에 한한다. 단, 조위금지급 대상 회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개정 93. 3. 4)

제3조 조위금의 지급

제3조 (조위금의 지급) ① 회원본인과 회원의 부모 및 배우자, 회원의 자녀가 사망한 때에 조위금을 지급한다. 단, 회원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는 직접 부양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98.3.16, 개정99.10.15, 개정 2001.12.28) ② 입양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부 또는 모가 2인 이상일 경우 그중 한편에 한하여 지급대상자로 한다. (신설 99. 10. 15) ③ 조위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호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제4조 조위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제4조 (조위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① 조위금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소속기관장은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사망인의 제적등본 혹은 사망확인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상조회장에게 조위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회원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하여 배우자 또는 장제를 행하는자 중(배우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0. 10. 8, 개정 2001. 12. 28) ② 순직한 회원에 대한 조위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사망 조위금을 우선청구하고, 순직 심사결정에 따라 그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로 청구한다. ③ 조위금의 청구기간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04. 3. 26) ④ 조위금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⑤ 부모 사망시 조위금은 대상회원 모두에게 지급한다.(개정 2001. 12. 28) ⑥ 부부가 모두 회원인 경우 회원본인 사망시 본인 및 배우자 사망에 따른 조위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01. 9. 26)

제5조 축의금 지급

제5조 (축의금 지급) 회원본인 및 회원의 자녀가 결혼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축의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1. 12. 28)(개정 02. 12. 30)

제6조 축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제6조 (축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① 축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소속기관장은 결혼사실을 확인한 후 본인 및 자녀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조회장에게 축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02. 10. 4, 02. 12. 30) ② 축의금의 청구기간은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개정2002.10.4, 2004. 3. 26) ③ 축의금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8) ④ 축의금의 청구사유 발생 기준일은 호적등본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 10. 4)

제7조 상조회비 지급

제7조 (상조회비 지급) ① 회원이 탈퇴하여 퇴직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표2호의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특별회비는 회원탈퇴시외에도 긴급한 자금사정에 따라 특별인출을 신청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85. 10. 7, 2000. 10. 4) ② 회원이 1년이내 탈퇴한 때에는 상조회비 불입액만 지급한다.(개정 01. 9. 26) ③ 삭제

제8조 상조회비의 청구 및 지급방법

제8조 (상조회비의 청구 및 지급방법) ① 회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1호에 의한 청구서 1통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탈퇴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상조회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회원본인이 사망 등으로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의 지급대상 선순위자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89. 11. 6, 97. 7. 30, 2000. 10. 4) ② 회원의 긴급한 자금사정으로 특별회비를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1호의 청구서에 의하여 위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4) ③ 퇴직금의 청구기간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93. 6. 30) ④ 상조회비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하여야 한다.(개정 97. 7. 30)

제9조 융자금의 대출

제9조 (융자금의 대출) 회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을 대출한다.(개정 85. 10. 7, 개정 99. 10. 15)

제10조 융자금의 대출한도액 및 이율

제10조 (융자금의 대출한도액 및 이율) ① 융자금의 대출한도는 회원 1인당 최고 10백만원, 시로부터 어려운 직원으로 선발, 추천, 통보된 회원은 퇴직급여의 1/2범위내에서 1인당 최고 20백만원으로 하며, 융자금액이 5백만원 이하는 1백만원이상 1백만원 단위로, 5백만원 초과는 5백만원 단위로 융자한다. 단, 대출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에 한한다. (개정 85. 10. 7, 96. 6. 25, 99. 6. 3, 01. 9. 26, 03. 8. 18) ② 제1항의 융자금대출에 대한 이율은 연6%로 한다. (개정 97. 7. 30, 99. 6. 3, 01. 9. 26, 03. 8.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대출한도액과 이율은 자금의 형편과 시중은행의 금리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대출신청

제11조 (융자금의 대출신청) ①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회원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상조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0. 10. 8, 99. 3. 5, 99. 6. 3, 2000. 10. 4) ② 융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하나로 대출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4) 1. 연대보증인 입보 가. 연대보증은 상조회 회원에 한하여 입보할 수 있으며 회원 1인의 연대보증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한다. 나. 연대보증인의 입보기준(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 보증인 1인 이상, 대출금액 300만원 초과 : 보증인 2인 이상) 다. 연대보증인이 당해 대출금의 상환 완료 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하여 상조회를 탈퇴함으로서 그 당시의 대출잔액을 기준하여 위 나호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그 소속기관의 상조업무담당자는 별지2-1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회원으로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증권 제출 가. 보험금액 : 대출금액의 100% 이상

제12조 융자금의 지급방법 및 대출일

제12조 (융자금의 지급방법 및 대출일) ① 융자금은 대출승인 즉시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개정 90. 10. 8, 2000. 10. 4) ② 융자금의 대출일은 융자금이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날로 한다. (개정 200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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