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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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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 민간 부문의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및 친환경 건축물로의 개조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로서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나. 기존 건축물로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건축물 2. “친환경 기준”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의한 우수(65점 이상) 등급 이상을 말한다. 3. “에너지 기준”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74점 이상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말한다. 4.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이라 함은 기존 건물에 대하여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 창문 개선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조 사업 및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말한다. 5. “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모든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외 서울특별시 소유 건축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신축 공공 건축물

제4조(신축 공공 건축물) ① 신축 공공 건축물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신축(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 공공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신축 민간 건축물

제5조(신축 민간 건축물) ① 신축 민간 건축물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신축(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 민간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하거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신축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

제6조(신축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 ①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한다. ②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은 별표1과 같다. ③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부문 주택성능등급평가

제7조(공공부문 주택성능등급평가)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신축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제8조(신축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① 서울특별시는 신축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 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건물 에너지 이용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제9조(기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① 서울특별시는 기존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공공, 민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기존 공공 건축물

제10조(기존 공공 건축물) ① 공공 건축물 관리 부서장별로 직전 2개년도의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여한다. ② 공공 건축물 에너지 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이전까지는 건물부문은 직전 2개년도 대비 매년 2%, 시설물은 매년 3%의 에너지사용량 절약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③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석유환산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TOE”라 한다) 이상인 공공 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에너지 진단 결과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통해 건물의 운영비용 절감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 관리 부서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추진계획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존 민간 건축물

제11조(기존 민간 건축물) ① 민간 건축물 소유자, 관리인에게 직전 2개년도의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 이상인 민간 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에너지 진단 결과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통해 건물의 운영비용 절감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건물 관리인에게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 기존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

제12조(기존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 ①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기존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한다. ② 기존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 구분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기존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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