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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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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제23조 및「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기능을 보완하고 도시경관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9.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전설비"란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설치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 배수설비, 환기설비 및 이에 수반된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 2. "관리청"이란 「도로법」 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로기전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도로조명시설"이란 공용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로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및 지하보·차도등을 말한다. 4. "가로등"이란 노폭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하며 보행등, 육교등 및 하이마스트등을 포함한다. 5.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6. "터널등"이란 터널내 교통기능 보완을 위해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7. "지하보·차도등"이란 지하보·차도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8. "가로등 주"란 등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철 또는 비철주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전기사업법」제66조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4조 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수립

제4조(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수립) ① 관리청은 관할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기전설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기전설비의 현황분석 3. 도로기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4. 연차별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정비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기전설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9.22]

제5조 주요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제5조(주요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주요시설물 또는 항목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수전전압 2. 전선로 배선 3. 관로포설 4. 보호기기(주개폐기, 분기개폐기) 5. 전선접속 6. 접지 7. 광원 8. 가로등 주 9. 등기구 10. 기초 11. 분전함 및 안정기 설치 12. 조도(휘도)기준 13. 기타 도로설비와 관련된 기준 [전문개정 2011.9.22]

제6조 도로조명시설

제6조(도로조명시설) 도로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로등 가. 등기구 설치 높이, 오버행, 경사각도는 별표 4에 따른다. 나. 조명등기구 형태에 따른 배열의 차도폭(w), 등주간격(s), 높이(H)는 별표 5를 기준으로 한다. F×U×N×M 다. 조명등주간격 S = ─────── W×K×L 에 의해 산출한 값이나 목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S: 간격(m), F: 광속(㏐), U: 조명율, N: 조명기구배열에 의한 계수, M: 보수율, W: 차도폭(m), K: 평균조도환산계수, L: 평균노면휘도 라. 등주 배열은 도로의 단면 구조, 차도 부분 노폭, 조명기구의 배광 등에 따라 한쪽 배열, 지그재그 배열, 마주보기 배열, 중앙 배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도로의 단면구조 및 차도 부분 노폭에 따라서는 이들을 조합하여도 좋다. 마. 보행등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4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바. 육교등은 구조나 의장의 조화를

제7조 전선로매설 위치

제7조(전선로매설 위치) 가로등 전선로는 가능한 한 보차도경계석 쪽으로 근접되게 설치하여 타 시설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2]

제8조 전선로 보호

제8조(전선로 보호) ① 도로관리청의 도로굴착승인업무담당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굴착대상 구간내에 가로등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착공계 접수 후 굴착구간, 굴착일시 등을 가로등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전선로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로굴착 시행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로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도로굴착시행자가 전선로를 손궤하였을 경우 도로관리원은 가로등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응급조치 및 완전복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2]

제9조 도로시설물의 통합

제9조(도로시설물의 통합) ① 관리청은 도로교통의 효율적 기능보완 및 도시미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관리기관으로부터 통합설치 협의가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로등 주 2. 신호등 주 3. 도로안내표지판 지주 4. 기타 통합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도로상의 시설물 ② 도로안내표지판 지주의 경우는 구조 안전 등을 검토한 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2]

제10조 터널의 환기시설 등

제10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①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각각 100ppm 및 25pp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 안에서의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터널의 방재시설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에 따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9.22]

제14조 지하보차도 설비

제14조(지하보차도 설비) 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보차도의 배수펌프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의 수·배전반 시설은 우기시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보차도 주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펌프는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에는 이물질과 모래가 퇴적될 수 있도록 침사조를 설치하여 유사시 배수펌프의 가동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하차도는 설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가 내부간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지상의 관리실에서 지하차도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⑤ 전원은 2계통 또는 비상발전기 설치를 검토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1.9.22]

제15조 운영

제15조(운영) ① 가로등은 무선원격조정에 의하여 점등 및 소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점등 및 소등 시간은 천문기상대 역서에 따른 일·출몰 시간을 기준으로 점등은 일몰 15분 후, 소등은 일출 15분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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