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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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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9)

제2조 지원금의 신청

제2조(지원금의 신청) (삭제 2008.05.09)

제3조 기금지원결정

제3조(기금지원결정) (삭제 2008.05.09)

제4조 사업계획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삭제 2008.05.09)

제5조 용도외 사용금지

제5조(용도외 사용금지) (삭제 2008.05.09)

제6조 기금지원의 취소 등

제6조(기금지원의 취소 등) (삭제 2008.05.09)

제7조 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삭제 2008.05.09)

제8조 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자격요건

제8조(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자격요건)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학과를 전공한 자(이하 “전공자”라 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유경험자이거나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보조사무직원은 문화예술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결격자는 전문위원 또는 보조사무직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08.05.09)

제10조 선발방법 및 위촉 계약

제10조(선발방법 및 위촉 계약) ① 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선발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전문분야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4.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5. 채용신체검사서(합격자에 한함) 1통 ② 전문위원 또는 보조사무직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과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 2. 고용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 계약기간 및 해지

제11조(계약기간 및 해지) ① 전문위원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의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보조사무직원은 무기예약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의한다.(개정 2008.05.09) ③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05.09) 1.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1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보수 등

제12조(보수 등) ① 전문위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의 보수와 별표에 따른 수당으로 하고, 보조사무직원은 파주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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