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농특산물홍보관"(이하"홍보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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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농특산물홍보관"(이하"홍보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조례 제12조1항 에 정한 참여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등 농업유통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참여희망 생산자 단체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결 및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4조(참여신청) 홍보관에 농특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단체는 별지서식에 의거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심사기준) ① 소관업무담당 부서장은 참여 생산자단체 선정심사 기준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항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참여단체를 선정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홍보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만료기간 30일전에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① 운영사업단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년도말 12월 1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단은 년도말 12월 1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① "운영사업단"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운영규정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사업단 관리)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운영사업단” 판매 농특산물의 품질을 점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품질 및 규격 미달농특산물의 판매중지 등 2. 품질보증스티커 부착 3. 소비자가 물품의 하자등의 이유로 반품 및 교환 4. 농특산물의 실명, 투명거래를 위하여 포장재 겉면에 농가실명 및 생산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