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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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파주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파주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및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액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파주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파주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및 적립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