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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기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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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 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군기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개정 2010. 12. 31.>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고,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명의로 발행되는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부서

제5조(관리부서) ①시설물 게양 군기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제작 및 관리한다.〈신설 2004. 5. 17.〉 ②행사용 게양 군기는 행사주관 부서에서 제작 및 관리한다.〈신설 2004. 5. 17.〉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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