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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명예 군민패 수여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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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재외동포, 외국인에 대하여 구례군명예군민패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구례군명예군민패(이하 "명예군민패"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구례군 군민이 아닌 자로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았거나 명예를 빛낸 자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3조 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이 조례에 의거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명예군민패 수여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구례군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명예군민패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관계서류등 보존

제5조(관계서류등 보존) ①명예군민패는 별표1, 별표2로 하고 명예군민패 수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명예군민패 수여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6조 권리 부여

제6조(권리 부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패를 수여 받은 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에게 구례군의공공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할 수 있다.

제7조 명예군민패 취소

제7조(명예군민패 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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