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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07-07-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을 상징하는 동·식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청정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우리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 : 철쭉 2. 나무 : 산수유 3. 새 : 산비둘기 4. 야생동물 : 반달가슴곰 5. 물고기 : 은어

제3조 사용

제3조(사용) 이 상징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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