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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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 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자전거 횡단도로”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제4조(자전거 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군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제3조 제1호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도로 굴착심의를 거친 사업, 도로정비 및 보수사업 등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정비계획의 반영)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버스 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공공기관 3. 각급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 유통시설 6. 기타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 이어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한다. ②군수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