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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환경기본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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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푸른구례 건설을 위한 구례군의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 사업자, 군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군내수계의 수질보전 및 지리산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연구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푸른구례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및 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푸른구례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 및 언론 등의 역할

제7조(학교 및 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푸른구례21"의 실천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지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주변환경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채 또는 사업을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⑥군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과 군민 및 자연환경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환경과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영향검토

제10조(환경영향검토) 군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은 상수원 취·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은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군은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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