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 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 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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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 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가공사업”이라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 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체 3.“농업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농외소득권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외소득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에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역할) ① 시민은 농가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해서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제7조(농가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시장은 공주시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별표의 품목별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공사업 시설의 개별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