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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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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상생발전협력을 통한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생발전협력”이란 공주시 주민과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간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편입지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3개면 21개리 지역을 말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5개리) ││ ○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5개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 ││ ○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11개리)

제3조 명예시민증 수여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편입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제4조(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편입지역 주민과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상호발전협력을 위하여 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주시와 편입지역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조정 및 상생발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편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 면·동·리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편입지역 주민과의 주민화합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 17조제2항 및 제5항의 위원과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면·동의 관할 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과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및「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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