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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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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공주시 산하공무원으로 지방행정(지방재정 포함) 및 지역개발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대학과정 야간수학자이어야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신청

제3조(장학생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선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장학생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제3조에 의한 장학생 신청자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입학 또는 취득학점 우수자 2. 하위 직급자 3. 연령이 낮은 자

제5조 장학금의 신청

제5조(장학금의 신청) ①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학교의 정규 이수연한으로 하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장학금의 회수

제7조(장학금의 회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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