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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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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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