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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11-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료입장

제2조(무료입장) 무료입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 1. 정부 및 도·시의 국경·조 기념행사 또는 시민위안잔치 참석자 2. 각급 학교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3. 대회경기 주최자·담당인원·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체육부기자

제3조 예매표

제3조(예매표) ①관람권의 예매기간 및 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람권 예매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자로 하여금 예매표의 액면기준 환산금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공주시소재 시중은행발행수표로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초대권

제4조(초대권) 전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초대권(초대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초대권(초청장)은 총 검인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관람권 및 예매권

제5조(관람권 및 예매권) ①관람권 및 예매권의 내용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전용자의 부담으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②관람권에는 관람표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특별권 2.일반권 3.군인(하사이하 정복)및 청소년권 4.초대권 5.단체권(어른 및 청소년권) ③관람권 및 예매권은 정산후 관계공무원이 소각한다.

제6조 연습권

제6조(연습권) 개인이나 단체의 연습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출입증 발급

제7조(출입증 발급)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의 납부) 체육시설사용료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수납보관하고 사용당일에 세입결의하여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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