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촉탁의료인의 위·해촉 등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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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촉탁의료인의 위·해촉 등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①촉탁의료인 보수는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기말수당은 월보수 지급액의 연 40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8.12.17.) ②기말수당 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지급일) 보수의 지급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보수계산) 촉탁의료인이 해외에 여행함으로써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는 일할 지급한다.
제5조(지급정지) 이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퍼센트 미만인 연도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