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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18-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촉탁의료인의 위·해촉 등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액

제2조(지급액) ①촉탁의료인 보수는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기말수당은 월보수 지급액의 연 40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8.12.17.) ②기말수당 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지급일

제3조(지급일) 보수의 지급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 보수계산

제4조(보수계산) 촉탁의료인이 해외에 여행함으로써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는 일할 지급한다.

제5조 지급정지

제5조(지급정지) 이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퍼센트 미만인 연도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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