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범군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가평군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가평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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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범군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가평군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가평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헌장) 가평군 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군수 등의 의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군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1. 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가평군청 2. 가평군 관내 공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