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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민헌장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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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범군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가평군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가평군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가평군 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군수 등의 의무

제3조(군수 등의 의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군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1. 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가평군청 2. 가평군 관내 공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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