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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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 경비 및 연구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