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어촌의 정주기반조성과 농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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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어촌의 정주기반조성과 농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농어촌 기반조성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영하기 위하여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업무중 임업분야는 환경산림과,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한다.<개정 2002. 8. 27, 2009. 6. 4>
제4조(세입 및 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타회계의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및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사업의 위탁)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사업의 융자업무를 지역내 소재하는 농수산업관련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로 협약하여야 하며 위탁 사무에 따라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별도 협약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협약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운용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예에 의할 수 있다. ④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⑤제4항에 의한 변제 책임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금액에 대하여 물적 담보 또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 및 유가증권 등으로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①융자대상은 주소 또는 주사업소를 대부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6월이상 본군에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인 2.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 농수산업관련협동조합 3. 기타 농어촌기반조성과 농수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융자금구분 및 대상범위) ①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각 산업별로 구분 한다. 1. 농업부분 융자금 2. 임업부분 융자금 3. 축산업부분 융자금 4. 수산업부분 융자금 ②융자금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농어촌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구입 등 지원자금 2. 영농영어등 생산활동 자원자금 3. 농수산물 수출 지원 자금 4. 기타 농어촌기반조성과 관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금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영어영농등 생산 활동지원자금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2. 농어촌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3. 농수산물 수출지원자금은 3,000만원 이내로 한다. 4. 기타 지원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5. 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대한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8% 이내로 한다.
제9조(대부기간) ①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 또는 농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추천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부 신청시에는 본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부금의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군수는 인적 담보이외에 물적담보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보증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서
제11조(융자조건등) ①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①군수는 대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의 필요성, 지역산업의 육성기여도, 신용정도,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의 적격여부 및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