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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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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군 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개정 2024. 10. 4.>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범죄예방활동 자원봉사단체”(이하 “자원봉사단체”라 한다)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시책 발굴, 사회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봉사단체의 책무

제4조(자원봉사단체의 책무) 모든 주민과 단체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 지역치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의 간부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간사는 울릉경찰서장(이하 “서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울릉군의회 의장, 서장,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기타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3.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4.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장기간 참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의 임무

제12조(간사의 임무)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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