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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09-06-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민의 날을 정하여 울릉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울릉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미래 비전과 희망찬 새울릉 건설을 위한 울릉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하고 군민의 날이 속한 주를 군민의 주간으로 한다.

제3조 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군민화합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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