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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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①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관한 사항
제4조(유료광고의 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1. 정읍시 소식지(정읍시청신문 등)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제5조(광고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제6조(광고료 납부)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결정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정읍시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정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해당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주 모집)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광고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