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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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된다. 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2. 동두천시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