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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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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ㆍ11ㆍ26〉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함.〈개정 2010·1·9, 2010ㆍ11ㆍ26〉 2.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함.〈개정 2010·1·9, 2010ㆍ11ㆍ26〉 3. “소규모 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말함.〈개정 2010·1·9, 2010ㆍ11ㆍ26〉 4. “사용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함.〈개정 2010·1·9, 2010ㆍ11ㆍ26〉 5.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함.〈개정 2010·1·9, 2010ㆍ11ㆍ26〉 6. “관리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ㆍ보수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상수도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함.〈신설 2010ㆍ11ㆍ26〉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소규모 수도시설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기ㆍ장기개발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전부를 맡아서 처리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② 삭제〈2010·1·9〉 ③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별표의 소규모 수도시설 안내판을 설치하여 취수원임을 알리고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②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9조와 제55조,「상수원 관리 규칙」제25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위생적으로 운영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②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를 우선적으로 개수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수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② 관리자가 개수ㆍ보수를 시행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있는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나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돗물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2010ㆍ11ㆍ26〉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9〉 ② 군수는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1·9〉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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