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1조(관할구역조정) ①단양군 단양읍의 관할구역에 대강면의 후곡리, 장현리, 노동리, 마조리, 수촌리, 천동리, 금곡리, 기촌리, 고수리의 지역을 편입한다. ②단양군 대강면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단양군 · 공포일 1988-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관할구역조정) ①단양군 단양읍의 관할구역에 대강면의 후곡리, 장현리, 노동리, 마조리, 수촌리, 천동리, 금곡리, 기촌리, 고수리의 지역을 편입한다. ②단양군 대강면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