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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읍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단양군 · 공포일 198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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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관할구역조정) ①단양군 단양읍의 관할구역에 대강면의 후곡리, 장현리, 노동리, 마조리, 수촌리, 천동리, 금곡리, 기촌리, 고수리의 지역을 편입한다. ②단양군 대강면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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