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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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단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구성) 장학회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학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학회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 4. 제10조에 규정된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