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이 많은 자나 향토의 명예를 빛낸 저명인사를 발굴하여 시민 애향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송덕비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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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이 많은 자나 향토의 명예를 빛낸 저명인사를 발굴하여 시민 애향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 교육장화하기 위하여 송덕비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립대상) 송덕비건립대상자는 시민 또는 정읍출신 출향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해 공이 많은 사람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 2. 복지재단이나 학교재단 등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제3조(추천) 송덕비건립대상자 추천은 시의회, 유관기관장, 각 사회단체장, 국장·과장·소장, 읍·면·동장이 한다. <개정 99.11.22, 2014.12.19>
제4조(심사위원회) ① 송덕비건립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송덕비건립대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송덕비건립대상자 심사 후 종료된다.
제6조(대상자 결정) 대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7조(건립시기) 송덕비 건립은 별도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송덕비건립대상자의 추천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심사기간은 송덕비 건립대상자추천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건립장소) 송덕비건립장소는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선정한다.
제9조(규격 및 형태) 송덕비의 규격과 형태는 본 위원회에서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