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흥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09-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군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제2조 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4.10.>

제3조

제3조 삭제 <2009.1.9.>

제4조

제4조 삭제 <2009.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