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의 행정의 원칙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리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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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의 행정의 원칙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리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