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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5-05-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제2조(업무)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및 정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제5조 기본재산의 용도

제5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재단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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