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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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화) 군화는 동백꽃 으로 한다.
제3조(군목) 군목은 유자나무 로 한다.
제4조(군조) 군조는 비둘기 로 한다.
제5조(사용) 군화, 군목, 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