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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09-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동백꽃 으로 한다.

제3조 군목

제3조(군목) 군목은 유자나무 로 한다.

제4조 군조

제4조(군조) 군조는 비둘기 로 한다.

제5조 사용

제5조(사용) 군화, 군목, 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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