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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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학협력"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와 인천대학교(이하"인천대"라 한다)가 상호 협력하여 시책개발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 성립) 관학협력은 시와 인천대의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시책개발, 교육발전 등에 대해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협력사업) 시와 인천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 추진한다. 1. 시책개발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연구 3.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 5.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5조(계획수립) 시와 인천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책무) 시와 인천대는 사업 추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따른 제반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한다.
제7조(협력평가) 시와 인천대는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