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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4-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3조 센터의 사업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실태 등 조사연구사업 2.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6.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기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 또는 회계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센터장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및 감독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8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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