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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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4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운영) ① 군수는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군수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군수는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