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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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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설립된 부평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부평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 2016. 6. 3>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구가 위탁하는 사업 ③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6조 보조금 신청 및 관리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개정 2016. 6. 3> ② 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 2015. 4. 23> ③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6. 6. 3>

제6조의2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제6조의2(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원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2016. 6. 3>

제7조 공유 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 재산의 사용) ①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016. 6. 3>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화원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문화원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원장은 지역문화사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원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과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삭 제

제10조 (삭 제) <2016. 6. 3>

제11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부평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과 감사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행정 관련공무원 1명 이상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2016. 6. 3> 3. 그 밖에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회계관련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원 직원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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