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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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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삭제 99. 6. 25 규칙 제856호> 4. 기타 신상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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