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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08-02-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상담실은 인천광역시청 종합민원실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상담대상

제3조(상담대상) 상담대상은 인천광역시민, 기업체 운영자 등 인천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

제4조 상담실 운영

제4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실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상담을 위하여 상담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1.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상담 2. 국세, 지방세 등 세무상담 3.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상담 4.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상담위원은 법률, 세무, 소비자상담 등 각종 생활민원의 무료상담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일별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상담위원의 지정

제5조(상담위원의 지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지정한다. 1. 민사, 형사 등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 2. 세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 3.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민생활 관련 분야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있다.

제8조 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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