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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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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2, 2008.12.31>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 2. 26> 1. 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22, 2008.12.3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12.31> ② <삭제 2004.11.22>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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