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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중구 · 공포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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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 3. <삭제 1995.11.15>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3.7.1> 5. <삭제 2013.7.1> 6. 법 제36조에 의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13.7.1>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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