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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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인천광역시 중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5.0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05.03>
제3조(물품관리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5.03>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05.03>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ㆍ소 또는 동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5.01.18 조례 제357호)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실ㆍ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1988.06.21 조례 제82호) <개정 2006.05.03>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년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5만원 이하 물품 구입에 한한다. (개정 1989.02.10 조례 제12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5.03> ②주관부서의 장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