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사상구 · 공포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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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 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 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구승계) ①구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관장)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구유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청장이 승계(이하 "가승계" 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 구청장은 구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1건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구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 2. 구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일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그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만원)×20/100+30만원 3. 구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할 액(그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 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