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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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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 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될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1985ㆍ10ㆍ31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ㆍ22 조례 제15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ㆍ9ㆍ19, 법률 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근무 상한연령

제8조(근무 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삭제) ④(삭제)

제9조 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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