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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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 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될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1985ㆍ10ㆍ31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ㆍ22 조례 제15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ㆍ9ㆍ19, 법률 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 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삭제) ④(삭제)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