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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15-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3.27.)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개정 2015.3.27.)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② 조례 제15조의2제1항 단서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는 신청일 이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제3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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