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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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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12, 2009.12.31)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전부개정 2009.12.31)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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