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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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30.>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관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2.03.30.>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나 후원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7.15.>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3.07.15.>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20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제6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임원을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2.03.30.]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03.30.]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2.03.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