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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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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7>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9.27>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27>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27> 4."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7>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개정 2013.9.27>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행위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3.9.27>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3.9.27>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개정 2013.9.27>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개정 2013.9.27>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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