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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실증시험연구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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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안정 생산체계 기술개발과 과학영농 종합분석을 하고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소와 지역농업특성화를 위해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이하 “연구포와 영농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및 관내 별도의 시험포로 한다.

제3조 연구포 및 영농시설 기준

제3조(연구포 및 영농시설 기준) ① 시험연구포와 과학영농시설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기술실증시범 및 시험연구시설 : 자동화온실, 시험연구포(유망작목, 아열대작목, 자생화, 자생차, 신규 소득작목 등), 품종비교전시포 2. 우량종묘의 생산·증식·보급시설 : 조직배양실·순화온실·증식 망실하우스 등 시설 장비 3. 과학영농의 진단·분석시설 : 농작물병해충종합진단실(예찰답·포), 쌀품질 관리실, 농산물가공실,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유해물질 분석실, 원예산물종합분석실(채소, 과수 영양진단), 꽃가루은행 4.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 자생차연구실(가공교육실, 다도전시·체험관, 실험분석실), 자생화전시·체험관, 소비자의 방 등 5. 교육훈련시설 : 일반교육장, 전산교육장, 생활자원교육장(요리, 가공, 천연염색), 농업기계교육장 등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표준기본장비,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 관리책임 운영

제4조(관리책임 운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실증시험포 및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직원배치

제5조(직원배치) 실증시험연구포,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무기, 기간제)을 둘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교육훈련은 실증시험연구포와 첨단과학영농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읍시 농업인과 교육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실시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강사는 자체강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한다. ③ 제2항의 외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실증시험연구포 및 과학영농시설의 설치·운영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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