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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199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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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기념하며, 상호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시 발전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증진과 시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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